2022.07.13 발의 ·
고위공직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자세히 적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활동 내역 작성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동안 민간에서 했던 일들을 단순히 한두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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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재직했던 단체나 대리·고문 활동, 영리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각 항목에 대해 명칭, 소재지, 기간, 역할, 보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세부 내용이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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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상세 내역 제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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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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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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