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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 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