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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