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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 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