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현재는 지자체별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하천을 통해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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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가축사육 현황, 처리 현황, 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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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국가종합계획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0년 단위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 새로 작성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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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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