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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입법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