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위원회에서 만든 법률안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입안 법률안의 입법예고 의무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제출한 법률안 위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만들어낸 '위원회 대안'이나 '위원회안'도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입법예고) ①
변경 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및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법률안을 만들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