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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 함.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의2(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