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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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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