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
현재 법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수단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선과 상관없이 특정 구역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택시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