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의원 외 24인 ·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데이터센터의 설치)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