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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평균의 절반 수준임.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