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올리고 명칭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금액 상향
현재 200만 원인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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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00만원의 첫만남축하권(이하 "축하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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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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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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