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