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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친모가 친부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을 인정한 바 있듯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지행위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