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의5(적용대상 등) ① 제8조의3과 제8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개인에 한한다)의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용이하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 경우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나. 임차인이 제3조의 대항력 및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경매개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위와 같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관한 공매를 이유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등의 절차(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그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임차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었거나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된 임차인이 3인 이상인 경우
2. 임대차의 중요 거래 조건, 주택을 임대할 권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반환 능력, 임대인의 보증상품 가입 등에 관하여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의 기망 또는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해 임차인이 착오를 일으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임대인의 대리인, 기타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3.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임대인의 파산 등의 절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제8조제1항의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