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이에요.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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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임차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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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매나 공매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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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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