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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대비 허가 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3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