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어업 이익이 낮아 유지하기 어려운 어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척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감척 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업자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부가 직권으로 감척(어획량이나 허가 수를 줄이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업 이익이 현저히 낮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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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청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청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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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어선 수를 줄이거나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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