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정부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 자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 및 관리 강화
행정기관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할 때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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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변경 전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이 있든 없든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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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존속기한 설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만드는 위원회부터 적용되며, 연장 관련 규정은 기존에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를 연장할 때도 적용돼요. 또한 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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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한
위원회나 조직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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