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정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
행정기관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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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변경 전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조항의 내용이 포함됨
변경 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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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부터 적용돼요. 다만,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은 시행 전부터 기한을 정해둔 위원회를 연장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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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한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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