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줄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위원회 존속기한 설정 원칙화
행정기관이 위원회를 만들 때, 기존에는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기한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 후
존속기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기한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