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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6개(2017. 6월 기준)에서 622개(2021. 6월 기준)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1년간 회의를 3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에 가까운 310개이며,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71개에 달하는바, 이처럼 위원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