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3.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3. 23.)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
나.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등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사.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아.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절차 원활화를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보고 및 검사)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7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