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며 사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전환 범위 확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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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전환이 기존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나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사업전환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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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판로 확보와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전환의 정의를 넓히고 신사업 분야나 공동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위원회 설치와 선도기업 선정, 그리고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규정했어요.
지원센터의 역할과 실태조사, 보고 및 검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법령의 체계와 제목에 공동사업전환 내용을 반영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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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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