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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고,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소요 결정(안 제15조의2 신설).
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 가능(안 제17조 단서).
다.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가능(안 제17조의2 신설).
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 가능(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마.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 가능(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소요의 수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21조(시험평가)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05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