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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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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