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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