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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98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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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