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 기준을 포함한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 수나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서비스 중단 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서비스(인터넷, 메신저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