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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