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토바이 등이 보도로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보도 통행 단속 대상 확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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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함.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때 단속 대상에 '운전자가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가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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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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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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