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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현행법은 13%를 기본세율로 하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1988년 이후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