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
현재는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율을 경제 상황이나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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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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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탄력세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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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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