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
현재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율을 경제 위기 상황(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0%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세율)
변경 전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재화와 용역)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