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려는 것임(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