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경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 임차인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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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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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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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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