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동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생활동반자 제도 신설
성인이 서로 합의하여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증명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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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과 증명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실제 처리는 가정법원장과 시·읍·면의 장이 담당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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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혜택의 확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활동반자도 사회보험이나 출산휴가 등에서 기존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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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동반자
혼인이나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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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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