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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장애인 이스포츠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