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들이 이스포츠를 통해 여가 활동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이스포츠 환경 조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스포츠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운영과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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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장애인 이스포츠의 진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장애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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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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