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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진행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기술취득과 기술이전 등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절감을 포함하여 연구위험 분산, 신제품 출시 가속화, 제품 수명에 따른 기술개발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전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 중 세액감면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감면액을 늘려주려고 함(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