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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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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