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나.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함(현행 제31조제3항ㆍ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