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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1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