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약물 운전자 신상 공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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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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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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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술이나 마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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