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자의 생부와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자가 다른 경우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마련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인지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안 제5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제46조(신고의무자)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