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생부의 신고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절차 마련
부모 중 한 명의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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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마련하고, 생부가 신고할 경우 과학적 검사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후 부가 확정되면 등록부를 정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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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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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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