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엄마가 다른 남성과 법률상 혼인 중일 때,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부가 혈연관계를 증명해 인지 효력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의료기관 출생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정한 최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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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엄마가 법률혼 중이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친생추정을 받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기간 내 되지 않으면 생부가 인지 효력 없이 신고할 수 있고, 혈연 검사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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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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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보는 민법상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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