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휴전 이후 정부의 관심과 송환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해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