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포로의 예우 강화
과거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국군포로 참전용사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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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로서 사망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안장 대상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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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축물 등에 수용하거나(안치), 자연장 또는 위패를 봉안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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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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